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공단이 시·도로 부터 급여비용을 예탁받아 10월1일 심사평가원 접수분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한 푼도 예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10월1일 접수분 부터 심사를 완료해 공단에서 지급하게 될 지급대상액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2억8,400만원에 이르나 지급액은 152억4,000만원에 불과해 850억4,400만원이 미지급되고 있다.
사정이 가장 나은 곳은 서울과 대구. 11월29일 현재 서울시는 국고로 106억4,000만원을 공단에 예탁해 지급대상액 135억8,500만원 가운데 예탁금 전액을 지급하고 현재 29억4,500원이 미지급 상태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국고로 46억원을 예탁, 지급대상액 46억5,800만원 가운데 예탁금 전액을 지급하고 5,800만원이 미지급돼 있다.
그러나 나머지 시·도의 경우 국고는 물론 지방비에서도 예탁금을 한푼도 예탁되지 않자 건강보험공단은 각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보내 해당 시·도의 진료비가 예탁될 때 까지 부득이 지연 지급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부는 “의료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재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단의 재정에서 전용할 수 없으며, 공단이 지급한다해도 해당 시도로 부터 재원이 확보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도에 진료비용 예탁을 독려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각 시도가 기존 체불진료비를 먼저 해소하느라 의료급여 비용을 예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1월29일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각 시도의 지급대상액은 ▲부산 70억1,900만원 ▲인천 48억8,100만원 ▲광주 32억2,900만원 ▲대전 23억5,300만원 ▲울산 13억8,300만원 ▲경기 133억7,300만원 ▲강원 47억7,500만원 ▲충북 25억9,700만원 ▲충남 51억9,400만원 ▲전북 90억4,500만원 ▲전남 97억2,000만원 ▲경북 79억9,800만원 ▲경남 90억8,800만원 ▲제주 13억8,600만원으로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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